형식 요건, 옥외광고물 심의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대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형식적 요건 위반 여부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중구는 그동안 가짜뉴스 및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 상 규정으로 인해 자치구 차원의 현장 대처가 쉽지 않은 점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김제선 구청장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거리에 넘쳐나는 가짜뉴스, 혐오·차별 현수막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며 "조속한 보완 입법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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