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확정 판결에 불복, 재심 청구
재심 "집시법 개정, 처벌 못해" 면소 판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 반독재정권 시위를 열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가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61)씨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면소(免訴)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로, 재판부는 1980년대 당시 A씨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이 삭제, 법령 폐지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부터 6월 사이 다른 학생들과 공모해 5·18민주화운동(공소장 표기는 '광주사태') 1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각 고등학교에 신군부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하고, 반정부 교내 시위를 계획 또는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확정 판결 이후 43년여가 지난 올해 2월에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시위를 음모 또는 선동하지 않았고 불온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1989년 법 개정 당시 처벌 조항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의 변경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면소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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