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法 "원심 타당"(종합)

기사등록 2025/11/27 10:52:32 최종수정 2025/11/27 13:08:24

1심서 무기징역…檢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60대 살해한 혐의

2심 "사형 처하는 것은 의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남)이 지난 5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5.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첫 범행이며 치밀한지는 의문이고, 범행 결정 자체는 정신 질환에서 시작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중단하는 등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 범죄는 무기징역을 확정한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해 만일 가석방이 되면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여러 점을 볼 때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성진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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