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만취 상태 아냐…사건 이후 술자리도"
檢 '피해자다움' 지적…적극 변론 수행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 평결…法, 실형에 법정구속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장유강·공판검사 김영현)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은 4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7명 중 5명이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A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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