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마련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
그동안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던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서울시는 1억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이번 안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안전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 입주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시는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복합화로 2개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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