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전직 기자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680만원이, 또 다른 전직 기자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고가의 양복 등을 선물한 후원자 D씨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A씨 등과 함께 고가의 양복을 받은 E씨는 프리랜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후원자인 F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고가 양복을 선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고가의 양복을 선물 받은 뒤 추가로 비슷한 수준의 양복과 셔츠, 머플러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재판과정에서 “유튜브 기반 언론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청탁금지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은 공익적으로 중대하다는 대법원의 2016년 판례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서울시에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돼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후원자인 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는 언론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밀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가 관계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