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밀하게 범행 계획해 실행"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인도에서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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