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징계
1심 원고 패소 판결…"징계 사유 인정"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백승엽·황의동)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전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23년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류 전 총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를 기록한 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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