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5/11/26 14:17:04

경찰청,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징계

1심 원고 패소 판결…"징계 사유 인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백승엽·황의동)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전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23년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류 전 총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를 기록한 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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