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자리센터·조례 제정…교육수당·지원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11/26 11:30:44
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10년 설치된 일자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리시 일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취업 알선은 물론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이다.

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치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사항을 반영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함께 취업 지원 등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 배치 기준, 교육참여수당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도 명문화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전날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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