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기사등록 2025/11/26 10:31:23 최종수정 2025/11/26 11:52:24

육군 법무실장, 오는 30일 전역 앞두고 명예전역 신청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해 징계 조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당시 탑승자 34명 가운데 김 실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환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김 실장만 별도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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