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11월1일자로 소급적용"

기사등록 2025/11/26 05:00:00

김병기 원내대표 '대미투자특별법' 대표 발의 예정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 등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

기재위 등 심사 예정…여야 입장 달라 진통 예상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공개한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양해각서 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 등이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이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MOU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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