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
法 "피고인 엄히 처벌 필요…반성하는 점 참작"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달 24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받는 고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요구르트 배달원에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경찰들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너 와이프랑 아이 다 죽었어. 야 다 죽었다고"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로 호송된 뒤에도 피의자 대기석 의자 커버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했다. 또 보호 유치실 출입문 방음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3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간 경찰들의 복부와 둔부를 걷어차는 등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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