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11/25 14:45:13

"계 가입금의 2~3배 지급"…170여명에 사기

法 "일부 사기범행 인정…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등 두 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원은 공범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렀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를 주도적으로 기획해 개설했고 수기 장부, 전산 장부를 모두 직접 보관했다"며 "사무실 임대료도 전액 부담하는 등 계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는 기망 여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된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가입금을 돌려받았거나 사후적으로 피해금을 보전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A씨는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했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천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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