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후보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후보나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해 관련성이 없어 불송치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전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았다"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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