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북구)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무인점포는 비대면 소비·생활문화의 변화, 인건비 절감의 효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 취약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조례는 기존 법령 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예방·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교육청, 구·군, 민간 등과의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의원은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이라 정확한 점포 수 파악이 힘들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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