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술주정에 흉기로 휘두른 아내 '집유'

기사등록 2025/11/24 14:37:45 최종수정 2025/11/24 15:06:23

부산지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의 술주정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부산의 한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을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 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와 그 자녀가 119에 신고하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해 의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했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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