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암 환자들에게 림프 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전 이사장 B(50대)씨와 행정원장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 E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암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수령 가능한 환자들에게 1회 20만원에 달하는 도수치료와 림프치료를 합친 자체 프로그램을 권유해 높은 치료비용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별도 치료실을 마련하고 면허가 없는 E씨 등 3명에게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질러주고 온열기로 열을 가하는 이 사건 림프치료를 하도록 했다.
한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실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E씨 등은 병원 보조업무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의료재단에 고용돼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직접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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