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쳐봐라" 격분해 폭행…창원시의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5/11/24 13:31:31 최종수정 2025/11/24 13:44:24

창원시의원, 벌금 70만원 불복해 항소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좌측 팔목을 잡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손목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외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상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16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B(40대)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과 오른쪽 무릎을 뻗으며 B씨를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모욕죄로 고소 체포하겠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 봐라. 쳐봐라. 때려봐요"라며 폭행을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팔목을 민 것이 전부이며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제출된 동영상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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