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 "하청 교섭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해야"

기사등록 2025/11/24 13:16:50 최종수정 2025/11/24 13:40:23

비정규직 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교섭단위 분리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돼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년 동안 이어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원청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을 골자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 미비와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해 교섭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단체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하청도 이제야 원청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에 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매뉴얼을 내세우지만 매뉴얼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에서 교섭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돼 왔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직권조사로 판단하게 되는 구조도 문제 삼으며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원청은 이조차도 불복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원·하청 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교섭의제를 최대한 확대해 원청이 소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섭 참가를 강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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