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것도 막는 아파트?…배달원 갇힌 사건에 온라인 시끌

기사등록 2025/11/24 09:35:55 최종수정 2025/11/24 09:38:21
음식 배달을 마친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입구 문을 열지 못해 갇히는 일이 발생한 것을 담은 영상이다. 2025.11.24.(사진=인스타그램 @of..yomii)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음식 배달을 마친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배달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을 겪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0년 차 배달원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남편이 배달을 끝내고 나가려는데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센서 문제인가 싶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이 계속 열리지 않았다"며 "다음 배달 시간이 늦을까 봐 경비원에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나 못 나간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원이 나가는 걸 막는 아파트도 있냐"며 "결국 남편은 담을 넘어 아파트 밖을 나섰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게 진짜 갑질인지, 요즘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시스템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나가는 것도 그냥 못 나가는 아파트가 있나", "출입은 불특정 외부인 단속한다고 그럴 수 있는데 나가는 걸 막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서울에는 그래서 담 넘는 아파트도 있다", "관리와 운영 주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단지 진입을 전면 제한해 배달업체와 입주민 간 마찰이 벌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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