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前대표 공소장 통해
美출국 부회장 박모·구속영장 기각 회장 양모씨
부당이득액 212억…'삼부' 이기훈·이일준도 89억
前대표 '이기훈 도피 조력' 의혹은 추가 수사 중
특검은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전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씨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 전 대표와 이씨, 이 회장, 양 회장, 박 부회장 5명이 공모해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팔아 총 302억111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양 회장은 2022년 9월 이 회장 및 이씨가 실소유한 웰바이오텍의 주식 465만여주를 주당 3785원에 양수하면서 경영권을 얻는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 실적 악화로 웰바이오텍의 주가가 1000원대로 하락하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자 양 회장, 이씨, 이 회장 등을 비롯한 주범 5명은 2022년 9월~2023년 5월 사이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키거나 마치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수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일 것처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주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5월 22일 주당 1685원에서 그해 7월 28일 최고가 5200원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해 6월 말부터 7월 17일까지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한 법인에 헐값인 '권면액'을 기준으로 매각한다.
그해 7월 17일 웰바이오텍 주식 47만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전환채권은 주가(주당 3447원)을 고려하면 공정가액이 16억여원에 이르는데 이를 5억원에 파는 식이다. 5000원대까지 오른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를 주가부양 이전 1000원대 수준의 가격으로 판 셈이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CB를 사간 법인이 주가조작 범행을 위해 구 전 대표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적시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가 헐값에 산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를 다시 본인의 차명 또는 이해당사자 총 23명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사채를 산 23명은 모두 이를 웰바이오텍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쉽게 말해 주가를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띄운 뒤 헐값에 주식을 취득하고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주식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가조작 세력들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게 특검은 판단했다. 부당이득은 양도인 측인 구 전 대표와 삼부토건 이 회장, 이씨 등 3명이 89억여원, 양수인 측인 양 회장과 박 부회장은 212억여원을 취했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특검은 적어도 지난 11월 15일 구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할 시점에 '양수인 측'인 양 회장과 박 부회장이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집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6일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은 특검이 '1호 사건'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박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관계 기관을 통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와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 전 대표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구속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보강조사 후 추가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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