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는 난방연료 구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1961년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출생자부터),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이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된 이용권은 2026년 5월25일까지 쓸 수 있다.
군은 11월 기준 관내 1234가구를 대상으로 4억360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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