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통과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인 거창군의 여건에 맞게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의결했다.
21일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형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 방향을 거창군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기준을 조정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 제1조는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해,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이 정한 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중 일부를 거창군 조례로 정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제2조에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담아 표고·평균 경사도·입목축적 세 가지 항목을 조정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공포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산지 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완화 기준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해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표주숙 의원은 주례회의 제안 설명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이 집 한 채, 작은 창고 하나 짓는 데도 산지 전용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농촌 생활 편의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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