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줘"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부린 40대 징역 1년2개월

기사등록 2025/11/21 10:48:19 최종수정 2025/11/21 12:00:23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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