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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