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결과"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했다.
앞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2019년) 당시 민주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지탱해 온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했다"라며 "야당의 항의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제기했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른 야당과의 야합으로 졸속 통과시켜, 그 결과 총선마다 위성정당이 줄줄이 탄생하며 정당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유권자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민주당조차 처장이 무능하다며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나온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라고 했다. 또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 운영에 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해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한,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됐다"면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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