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공정위, 광고대행업체 8곳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5/11/21 10:00:00 최종수정 2025/11/21 10:52:26

3분기 신고 접수 다발 업체…약속 후 불이행

광고대행 불법 행위 TF…1년간 33곳 수사의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8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운영 중이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신고센터로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TF는 매 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사기성이 짙다고 판단한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돼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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