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8개 안건 의결
협의회 명칭 변경·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와 관련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이 논의됐다.
지난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관한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명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그 외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협의회 관계자가 모여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대책안과 관련해 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대책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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