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월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47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확정적 고의범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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