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부풀려 14억4000만원 부당 청구
환수 처분 통보 불복해 행정소송 등 제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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