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넣겠다는 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들"이라며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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