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거리에 MOU 현수막 게시 등 선관위가 고발
오 시장은 이날 "아쉽다" "유감이다"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현수막 게시도 내가 지시한 적 없다. 미래비전 공유회 역시 다른 지자체도 하는 주민과의 대화와 다를 바 없음에도 문제를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선관위는 오 시장과 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 시 기관·단체 명의로 '당진시-현대제철 MOU체결' 현수막 90여매를 읍·면·동 거리에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7월1일에는 '민선8기 미래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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