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 서울 중랑구청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판결받은 김씨에 대해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씨 측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돌볼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주민센터와 중랑구청에 연락해 생활이 어려우니 온누리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구청에 방화하겠다며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근 무렵 전화받은 주민센터와 구청은 응대하는 공무원이 상품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고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날 다시 전화하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날 저녁 구청을 방문해 당직 공무원에게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당직 근무자는 '다음 날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게끔 해주겠다'는 취지로 응대했다.
그러자 김씨는 "정 안되면 유리창 하나 부수고 들어가면 된다"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 "1시간이면 사람 10명도 죽일 수 있다"며 위협했다. 또 구청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이를 고장 내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같은 해 11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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