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후속지원위원회 25일 첫 회의…외교부 참석
"정부 특별법 내용 보고 예정…이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PEC 지원위원회 회의에 외교부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은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 이달 중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지체되면 한달에 4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한다"며 "그래서 특별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양해각서'에 대한 비준 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익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하는 노력을 하며 처리해도 괜찮다는 기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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