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사전 탐지→현장 집중 단속
“가맹점 부당이득·불법환전, 예외 없이 처분”
삼척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제적으로 추출한 뒤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실제 지역경제를 갉아먹는 대표적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본인 매장 결제 포함) ▲실제 매출 이상 허위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가맹점을 허위 등록해 제한업종 또는 유령업체 운영 ▲상품권 결제를 일부러 거부하거나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뢰받는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매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이어오며 충분한 계도 기간도 부여했다. 시는 “이제는 반복되는 부당수취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는 엄정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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