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등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으로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5/11/19 16:18:17 최종수정 2025/11/19 17:16:24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 19일 기자회견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 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난 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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