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우영식 부장판사는 19일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재목(57) 전 남구의원과 A(55·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모두 인정했지만 정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잘못을 후회한다"고 최후 진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 전 남구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이 같은 A씨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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