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명령…끌려 나가며 "직권남용"

기사등록 2025/11/19 15:13:22 최종수정 2025/11/19 15:24:24

김용현 前장관 오후 2시 증인신문 예정

金 변호인 '신뢰관계 동석' 사유로 입정

재판장 "방청권 없느냐…법정질서 위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며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 명령한다.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형법상에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 법정모욕죄는 형법에 있다"며 "증인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고 선서 거부는 최대 50만원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장은 감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권리를 위해서…"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고 말하며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위한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감치를 집행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감치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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