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연우 이영환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이 피고인과 공범의 사정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그로 인해 이 재판에서 증언하면 형사상 불이익 처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지만 정작 증인 재판에는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세한 것은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또다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 일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고했다.
이날도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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