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만취 소란 60대, 경찰관에게 욕설까지…징역 1년

기사등록 2025/11/19 15:30:00 최종수정 2025/11/19 15:54:23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폭력 전과 다수"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삿대질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에도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로 인치된 A씨는 수갑을 풀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슬리퍼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2011년 벌금 200만원,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예약손님을 기다리던 택시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택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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