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앞서 2차례 금지 통고받아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22일 오전 9시부터 관내의 한 고교 앞에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일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경찰에 '정규교육 시간이고 시험이 예정돼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한 요청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서에서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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