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한다…구인영장 집행할까

기사등록 2025/11/19 06:00:00 최종수정 2025/11/19 09:40:53

재판장, 과태료 부과하며 구인영장 발부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증인신문 계획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제 인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버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5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재판부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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