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과 총력 대응

기사등록 2025/11/18 17:06:09 최종수정 2025/11/18 18:00:23

폐기물 처리 예산 수립,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8일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t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t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2030년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t당 11만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원대 수준이다.

이에 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민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시설·용량 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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