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제범죄조직에 가담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B(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여만원을 명령했다. C(25·여)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범죄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억93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피고인들은 약 2~3개월 동안 팀장, 채터, TM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만달러, B씨는 6000달러, C씨는 4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했다. 조직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 입국 시 필요한 항공권, 비자, 여권 등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고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A씨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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