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전북 정읍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도사견 25마리를 감전시켜 죽게 하고, 허가 없이 무허가 작업장에서 염소 1마리를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도사견 사육 농장을 인수하며 전 주인에게서 도살 방법을 전해 들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사용한 도살 방식은 2020년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육장 인수 과정에서 전해들은 방식이 적정·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25마리를 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종을 바꿔 재범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번 한해 벌금형 선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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