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다시 '빨간날'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제헌절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휴일 효과'다.
2026년 7월17일은 목요일로, 다음 날 금요일에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4일 연속 휴가가 된다. .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에 '미니 여름휴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진을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국경일의 위상 회복'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이후 대체공휴일제가 확대되며 공휴일 구조가 '확대 기조'로 움직인 것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 제정일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니 쉬는 게 맞다" "직장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것" 등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미 대체공휴일까지 늘어나 기업 부담이 크다", "또 쉬면 인건비는 누가 감당하나"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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