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르고 대출도 막혀"…청약통장 가입자 한달새 3만명 줄어

기사등록 2025/11/19 06:00:00

10월 기준 2631만2993명 올해 '최저'

분양가 상승세…서울 국평 평균 15억

서울은 4인 가족 기준 만점도 탈락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도 커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3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과 치열한 가점 경쟁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 대비 3만6941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 월별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집값 급등기를 지나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인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 등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서울 ㎡당 평균 분양가는 1422만6000원으로,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 환산하면 15억9615만원에 달한다.

올해 서울 인기 단지에서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당첨 가점 인플레도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의 전용면적 74㎡ 타입 당첨 최저 가점은 74점이다. 4인 가족 기준 만점을 받아도 청약에서 탈락한 것이다. 잠실르엘에는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은 더 커졌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1순위 가입자의 이탈은 심화하고 있지만, 2순위 가입자 유입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 기준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1719만1394명으로, 올해 1월(1761만3574명)과 비교해 42만2180명 감소했다. 반면, 2순위 가입자 수는 1월 882만8116명에서 10월 912만1599명으로 29만3483명 늘었다.

1순위 청약자는 당첨 확률 하락과 자금 부담 누적으로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약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진입한 예비 수요자가 늘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1순위 감소와 2순위 증가는 즉시 청약에 참여하는 층이 줄었지만, 대기 수요 자체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약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입지 조건과 자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분화·조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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