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관문 물건으로 막아 통행 곤란하면 감금죄 해당"

기사등록 2025/11/18 12:00:00

현관문 앞에 물품 쌓아 통행 방해한 혐의

1심 무죄…2심 "통행 곤란 의도"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의 집 앞 공용공간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등을 쌓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공용공간에 물품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인 B씨가 현관문을 나가려면 키 높이 만큼 쌓인 물품을 넘어가야 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어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