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 당원 투표…지도부서 "자격 한정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5/11/17 19:03:27 최종수정 2025/11/17 19:06:24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등 당원 투표 예정

권리당원 경선 100% 등 예비 경선 도입 조항도 포함

이언주 "10월 당비 납부 당원만 투표…불신 초래할 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등에 대한 당원 투표도 실시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투표 자격 한정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 선호 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 1인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달 19~20일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 안건은 총 3가지다.

당은 당헌 제25조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1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중심 정당'을 주창하며 권리당원 투표 비율 상향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대와 영남권 등 험지 지역 대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는 관철되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도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해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17. suncho21@newsis.com


이에 더해 민주당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에 나선다. 현행 각급 상무위원이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는데 추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도입 조항도 전당원 투표에 부친다.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경선 100%로 시행한다. 후보자가 6명 이상일 경우엔 당원 경선으로 조별 경선 시행이 가능하다.

전당원 투표 참여 대상은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명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굳이 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원 투표의 기준을 변경하는데에는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기에, 투표가 이틀 남은 지금이라도 종전과 같이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투표 대상을 변경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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