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5시께 응암동 자택에서 범행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1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택에서 남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취한 상태였고, 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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