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하고 경찰 향해 러버콘 던져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 말 듣고 동화돼"
法 "정치적 음모에 즉각 응징하려는 집착"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때 러버콘을 던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러버콘을, 경찰들을 향해 두 차례 포물선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0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험생이라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당시 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 혼자 남았다"며 "들어가서 법원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해 동화가 된 상태였다"며 "사건 전에는 학창 시절을 남들처럼 평범하게 보내고 재수를 마친 수험생이었다"고 했다.
박씨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수험생이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시각을 가지기 위해 현장에 갔다"며 "박씨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이 미숙한 나이"라고 변호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